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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1 2017고단27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8』 피고인은 2017. 10. 19. 14:5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왜 크락숀을 울 리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주 오는 위 승용차를 향해 도로에 세워 진 주차방지 용 라 바 콘을 걷어 차, 위 승용차 좌측 앞문 및 뒷문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022,2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723』 피고인은 2018. 3. 12. 07:11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피해자 I가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동 스쿠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8 장,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피해차량 전체 사진, 파손부분 촬영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18 고단 7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확인 및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판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기초생활 수급자), 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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