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차량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녹색 등화로 바뀌기 전 택시를 미리 출발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3: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문성로 103 난곡 우체국 사거리를 난곡 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선 안쪽으로 안전하게 정차한 후 녹색 신호가 점등된 이후에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였고,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선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성 터널 방면에서 독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6세) 이 운전하는 F CB4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개인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 04:41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서울 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