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동광고속 소유의 E 311번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세영운수(유) 소유의 F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7. 21:42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중흥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로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대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전남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약 5대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때 마침 피고인 B도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될 것을 예측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5대의 승용차보다 먼저 좌회전할 의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5대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전방 교차로 신호가 녹색신호로 직진방향 통행만 가능하고 아직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한 다음 그대로 좌회전하였고, 그로 인해 그곳 교차로 내에서 위 시외버스의 앞부분과 위 시내버스의 승하차 출입문 쪽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