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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1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1개(증 제1호), 스틸녹스정 29정과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하고, D가 E으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위 필로폰 0.35그램 중 약 0.07그램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F 및 군포시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K찜질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그램을 3회에 걸쳐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용주차장에서 3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경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이하 스틸녹스라 함) 10mg 50정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K찜질방 등에서 약 20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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