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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9. 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역 5번 출구에 주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H에게 대금 18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8.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골목에서, H에게 대금 17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골목에서, H에게 대금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투약 등

가. 피고인은 2013. 9. 9. 경 서울 관악구 K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L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경 광명시 M, 102호 L의 집에서, L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 같은 장소에서, L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N 오피스텔 1101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마시거나 자신의 몸에 주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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