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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82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주식회사 D관광호텔(이하 ‘D호텔’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호텔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관광호텔 4, 5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4, 5층을 사우나, 찜질방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소외 G는 피고 B사(이하 ‘B사’라 한다)를 대리하여 2016. 3. 14. D호텔과 사이에 피고 B사가 D호텔로부터 위 F관광호텔 3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자신을 피고 B사의 포교단장으로 칭하는 피고 C은 위 F관광호텔 3층을 피고 B사의 포교 및 홍보활동 목적의 홍보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 3. 21. 개원을 앞두고 2016. 3. 16.부터 인테리어 및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연결살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C과 함께 일하는 소외 H은 2016. 3. 18. 위 F관광호텔 3층 공사현장에 이사짐과 홍보관 방문객에게 증정할 화장지, 키친타올 등을 가져다 놓았다. 라.

D호텔측 공사인부들이 2016. 3. 18. 13:30경 별지 3층 평면도의 기재와 같이 위 F관광호텔 3층의 화장실 부근 배관기계실 앞에서 절단기로 앵글 절단작업을 하던 중 종이박스에 불이 붙는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이 작동하였고, 위 공사인부들이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이후 건물관리인 I 외 직원들이 지하에 있는 자동화재탐지 수신반의 경보제어 스위치를 눌러 비상벨을 정지시켰으나 그 스위치를 다시 작동 상태로 돌려놓지는 않았다.

마. H이 위와 같은 배관기계실 앞 화재가 진압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점심을 먹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나간 이후인 2016. 3. 18. 14:23경 F관광호텔 3층 중 별지 평면도의 기재와 같이 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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