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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17가합4651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047,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7, 9층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임대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전기보일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7, 9층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차임 월 13,000,000원, 임대차기간 ‘의료기간 개설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8.부터 이 사건 건물 7, 9층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기계실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여 달라는 용역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사내이사 E는 2017. 3. 2. 15:00경 이 사건 건물 3층 기계실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 3층 기계실에서 2017. 3. 3. 16:28경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사내이사 E는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실화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222 판결,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고 한다)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

마. 관련 형사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5: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 운영의 스포츠센터 건물 3층 기계실에서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작업자에게는 설치기준에 맞게 전선을 연결하고 각 전선을 확실하게 고정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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