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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다278286
사설사암 등록절차 이행 청구 등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주지추천권은 피고 조계종의 종법인 사찰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사암의 창건주가 갖는 권한인 이상 원고의 주지추천권을 인정하려면 피고 B사가 피고 조계종의 사찰법이 규정한 사설사암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창건주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공찰과 사설사암의 구별 및 주지추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B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B사의 신도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피고 B사 명의의 사찰 등록 이전인 1962. 5. 11.경부터 회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여 그 임원들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 등을 해 오면서 그 명의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피고 B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찰 신도회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 B사에게 증여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의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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