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91,02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나머지 28,891...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물 임차 및 화재보험계약 체결 1) 부천시원미구B 지상5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소외 C이 소유하는 건물인데, 그 중 3층을 D가 2015. 2.경 C으로부터 임차하여 거기에서 도금업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라고 한다
)는 2층을 임차하여 폐휴대폰 재활용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D와 사이에 D가 임차한 건물 및 D의 상품, 기계, 기계장치, 내부시설 등 자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3. 13.부터 2019. 3. 13.까지, 총 보험가입금액 12억 5,000만 원으로 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사건 경과 2015. 2. 12. 06:47경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2층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이 전소되었고, 이어 같은 건물 1층, 3층의 내부 일부와 옆 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건물의 3층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화재현장 및 원인 조사결과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 2층의 개략적 평면도는 다음과 같고, 위 화재사건을 조사한 부천소방서, 경기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각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부천소방서 : 주 분전반(위 평면도의 위쪽 부분 표시된 분전반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상층부에서 1층으로 배선되는 전선에서 선간 단락에 의한 용융흔과 외부 열에 의해 단선된 용융흔들이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전선 피복이 용융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주 분전반에서 작업실 분전반(위 평면도 중 작업실로 구획된 구간에 표시된 분전반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으로 연결되는 전원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