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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외 7필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F은행 대출금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잔금지급일자인 2018. 2. 15.까지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8. 6. 4.경 서울 서초구 G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I에게 “잔금 6,5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우선 지급할 테니 먼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5억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채무도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2018. 8. 4.까지 1,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위 농업회사법인의 재정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8. 6. 5.경 위 토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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