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계룡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충남 계룡시 N 잡 3429㎡, O 잡 900㎡, P 전 110㎡ 및 Q 잡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매수인을 농업회사법인 (주)B, 매매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하되 소유권이전은 위 B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겠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은 2년 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충남 계룡시 R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S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원 상당 외에도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 돼지공급업자인 T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가 5억 원 상당, 돼지공급업체인 농업회사법인 J(주)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가 약 6천 만 원 상당 있었고, 위 B 경영상태도 계속 적자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채무자 피고인의 처인 U, 근저당권자 S조합,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