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75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방충망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5,63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방충망 제조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가 매매대금 중 6,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매매 잔대금 6,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때 지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의 배우자인 D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3. 12. 접수 제4808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3.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6. 12. 접수 제1106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7. 1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 6,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7. 31.까지 1,500만 원, 2015. 12. 31.까지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임의경매 및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을 정산하여 주며, 만일 2015. 12. 31.까지 위와 같은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