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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5 2013고단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누이인 C 운영의 서산시 D 외 4필지 소재 ‘E 주유소’의 소유자인 피해자 F가 위 주유소를 매각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남편인 G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직접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6. 1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건너편 ‘J’ 커피숍에서 대리인인 남편 G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위 주유소를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억 8,500만 원은 2012. 7. 10까지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 등으로 갈음하겠다. 일단 위 주유소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잔금 3억 원은 2012. 12. 31.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 기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및 남편의 지인 등으로부터 이미 4억 5천여만 원을 빌려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 시가 3억 9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1채 있었으나 이미 3억 원의 담보 대출이 되어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위 주유소 토지 및 건물에는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 잔금 3억 원 지급을 위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K’에게 매월 임료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주유소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주유소 운영수익 등으로 2012. 12. 31.까지 6개월 만에 위 잔금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2012. 12. 31.까지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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