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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2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웨딩부페(이하 ‘E웨딩홀’이라고 한다

)의 임차권 및 운영권을 12억 원 정도에 매각하여 인천 연수구 G 외 1필지 지상 H건물 12층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나 E웨딩홀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액이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약속된 지급기한 내에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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