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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7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27세, 태국 국적) 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8. 3. 23. 21:4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에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의 불상의 남자와 연락한 후 성 매수를 하기 위해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713호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는 사이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방 실로 들어오게 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경찰로 오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화장실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을 뒤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개, 시가 미상의 아이 패드 1개 및 피해 자의 캐리어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간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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