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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형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5.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화성시 E 4 층에서 밀실 4개, 안마 실 6개, 대기 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110,000~120,000 원을 교부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데리고 가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 C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업소 영업 관여 여부에 대하여) 및 J 녹취자료 CD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카드 매출 집계 내역 인쇄 표, 성매매대금 사진, 비아그라 사진, 콘돔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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