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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9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말경부터 2017. 2. 23. 19: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룸 10개, 샤워 장 1개, 화장실 1개, 창고 3개, CCTV 설비 등을 설치하고 ‘G’ 라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H, I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E’ 라는 상호의 불상의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J 등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5,000원 내지 120,000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H 등의 여성들 로 하여금 J 등의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단속 당시 현장 내부 사진, 단속 당시 예약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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