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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8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 1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의 명의 상 업주 이면서 위 업소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 경부터

2. 28. 경까지 안 마실 7개, 대기 실 1개, 밀실 3개, CCTV 4대가 설치된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 G 등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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