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4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모바일 웹인 ‘F’ 을 통해 만난 성 매수 남( 일명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2. 22. 00:07 경 H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자 (H 아이디 ‘I’ )에게 위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제 1 항 기재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6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지하철 K 역 화장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대 금 40만 원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 고단 40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0.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8 플러스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선입 금 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1.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513,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