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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4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목(이하 ‘대목’이라 부른다)은 울산 중구 C 토지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1. 19.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D 대 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부른다).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체결 직전인 2007. 1. 17.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7. 2. 15., 잔금 2억 원은 2007. 7. 31. 원고가 제출한 ‘갑 3호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자가 ‘2007. 9.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의 그것에는 위 날짜가 삭제된 후 그 위로 잔금지급일자를 “2007. 7. 31.”로 기재하고 거기에 대목의 법인인감도 날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수정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항 외에, 수기로 “만약 상기 기간까지 중도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자동귀속된다(제7조 우선 적용).”는 내용을 특별히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칭한다

. 대목이 위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그러나 대목은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위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2012. 9. 2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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