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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0 2012나12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5.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07. 6. 10.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07. 9.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약정하였다.

1) 우리은행에서 융자받은 일본국법화 원금 140,000,000엔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한다(현 시세환율 한화 약 1,100,000,000원). 2) 객실 30개와 시설물 일체를 현 상태로 매매하기로 한다.

3) 융자금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중도금 지불시 영업권을 매수인에게 인계하기로 한다.

5) 방염처리는 5월말 이전에 매도인이 협조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6) 보일러 더운물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은 매도인이 점검 보수해 주기로 한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1천만 원, 2007. 5. 7. 나머지 계약금 4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해

6. 11. 중도금 중 5천만 원, 같은 달 12. 중도금 중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인 2007. 6. 1. 원고 등의 요청으로 이 사건 모텔을 원고 등에게 인도하여 주는 대신 원고 등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여 주었다.

제2조 매수인은 매도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므로 2007. 6. 1. 이후에 영업장에서 발행하는 모든 민형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제3조 매도인에게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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