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10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뒤에 추가할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D가 199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축대 복구작업 등을 하여 원고에 대한 53,515,355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D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유익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D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뒷부분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복구 공사비용 정산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원고 역시 D의 복구 비용에 관하여 별다른 얘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하에 D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