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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나20202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44,313,000원”을 “563,069,270원”으로, 제6면 제13행 및 제16행의 “167,367,550원”을 “167,367,500원”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및 조사된 증거로서 축대(석축)공사가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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