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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8152
보수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임차인 피고는 미납 전기요금 1,146,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2014. 3. 초순경에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그 때까지의 전기요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C만이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미납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30. 피고에게 시흥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7. 6. 30.부터 24개월,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25.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5.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014. 3월부터 2014. 5월까지 미납된 전기요금은 928,500원이다

(2014. 3월 전기 사용량은 2,248kW , 2014. 4월 전기사용량은 944kW , 2014. 5월 전기사용량은 167kW , 2014. 6월부터 2014. 8월까지 전기사용량은 0kW 이다). 라.

원고는 2014. 9. 4.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건물의 2014. 3월부터 2014. 8월까지의 전기요금 1,103,550원, 중단된 전기의 재공급 수수료 42,900원 합계 1,146,4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전기요금 지급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4. 5. 8.까지의 전기요금 92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의 임차인 지위 승계 여부 C가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납 전기요금의 면제 합의 여부 미납 전기요금의 면제를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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