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등은 부부로 2014. 6.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은, 2014. 3. 14.부터 2015. 3. 13.까지 월 208,000원, 2015. 3. 14.부터 2015. 9. 30.까지 월 22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주장 피고 등은, 피고 등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 내부공사 및 건물주 부담 부분까지 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고, 위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E, 토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솔주택, 주식회사 토승건설이 D아파트의 내부시설공사, 전기 인입공사 등을 진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