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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1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피해자가 그 전에 손괴한 물탱크이음매 부분의 수리를 요구하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므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하여 윗옷을 벗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은 2013. 10. 17. 다시 위 물탱크이음매의 수리를 요구하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7. 19:0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물탱크이음매 부분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이 2013. 10. 17. 12:20경과 13:0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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