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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28 2013고단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2. 17. 01: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전에 피해자 D(여, 39세)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어디 있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죽여 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C’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그 중에는 폭력 범죄로 인한 1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및 2차례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2. 2.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후 다시 2주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 가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고(위 2013. 2. 2.자 범행에 대해서는 2013.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게다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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