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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9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물탱크를 손괴하였다고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약 10-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2:20경 및 같은 날 13:00경 2차례 위 E 사무실에 찾아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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