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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1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과다하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하여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중개료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방문하였던 시기는 업무가 종료된 후로 손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4. 17:00경 최초로 피해자의 업무장소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에 계속 머물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영업장소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특정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방문한 시기가 영업이 종료된 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고객들의 전화에 응대하거나 중개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 등도 중요한 영업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방문 시점에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영업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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