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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1. 22.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3. 1. 22. 10:30경부터 11:3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복지관을 찾아가 위 복지관 운전기사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지관 직원인 피해자 F에게 “그 거지 발싸개 같은 새끼가 나한테 반말 찍찍해 쌌고, 하 씨발, 개놈의 새끼가 어디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 복지관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민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12:50경 제1항 기재 복지관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복지관을 찾아가 위 복지관의 청소 담당 직원인 G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어 피고인의 가슴에 있는 칼자국 등의 상처를 보여주며 복지관 직원인 피해자 H(60세) 등을 위협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 밑에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7. 1.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복지관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씨발 복지관 새끼들 목을 따 버리겠다. 당신 가족들 전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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