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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 증 제 5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 위 챗’ 어플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받아서 전달해 주면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3.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송 내대로 239에 있는 ‘ 부천 터미널 소풍 ’에 가서 C이 고속버스 화물로 보낸 C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부천시 소사로 272에 있는 소 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 동 서울 종합 터미널 ’에 가서 E이 고속버스 화물로 보낸 E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 공소장에는 ‘I’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F) 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부천시 소사로 272에 있는 소 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체크카드 전달 대가는 이후 한꺼번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5. 16:5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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