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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3가합26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2,55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7. 2.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 A은 2011. 10. 초순경 피고들로부터 서울 마포구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 G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 및 서울 영등포구 H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

) 중 각 전기공사를 계약금액 51,759,400원에 하도급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1. 10. 1. 5,000,000원, 2011. 12. 6. 6,000,000원, 2011. 12. 15. 3,000,000원, 2012. 1. 16. 10,000,000원, 2012. 2. 25. 10,000,000원, 2012. 3. 26. 5,000,000원, 2012. 6. 1. 9,000,000원, 2012. 10. 30. 1,200,000원 합계 49,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석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 B은 피고들로부터 2012. 5. 9. 이 사건 제2공사 중 석공사를 계약금액 52,000,000원에, 이 사건 제3공사 중 석공사를 계약금액 38,000,000원에 각 하도급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2, 3공사 중 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2. 5. 11. 15,000,000원, 2012. 5. 23. 10,000,000원, 2012. 5. 31. 15,000,000원, 2012. 7. 12. 15,000,000원, 2012. 9. 28. 4,000,000원 합계 5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설비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 C은 2011. 9.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설비공사를 계약금액 105,920,500원(= 이 사건 제1공사 부분 45,000,000원 이 사건 제2공사 부분 27,372,500원 이 사건 제3공사 부분 33,548,000원)에 하도급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2) 원고 C은 2011. 10. 1.부터 2012. 10. 17.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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