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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95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또는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8. 경 ‘B 환 전소 C’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 해외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도가 되지 않아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

해외에 나가 미리 섭외된 해외 매장에서 당시 계좌와 연결된 카드로 결제를 하고 현금을 받아 가이드에게 주면 거래대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9. 경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비행기 표로 중국 마카오로 출국한 뒤,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자인 E이 2019. 8. 30. 16:13 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한 직 후인 같은 날 16:19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금은 방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9,424,288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 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및 내역서, 금융정보 회신자료 (A),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부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범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더 나 아가 피해 금을 무등록 환전하여 중국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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