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9. 2. 경 파주시 B, C 호 주거지에서 ‘D’ 구 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는 해외 온라인을 통하여 중국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당신 명의 계좌로 대신 송금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통하여 회사 계좌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를 사용하도록 알려 주었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9. 2. 25. 09: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 G 인 척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 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되니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연락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1:48 경 H 명의 I 계좌( 계좌번호 : 계좌번호 J) 로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5. 10:07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0:51 경부터 11:00 경까지 파주시 M에 있는 N 은행 운 정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K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놓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600만 원 중 585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O 등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P 명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 Q) 로 6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5. 10:51 경 파주시 M에 있는 N 은행 운 정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