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조세포 탈 목적으로 돈을 이체하는 데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160만원을 지급 받기’ 로 약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하철 건 대입구역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C )를 알려줌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 사기 관련 피해 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피고인) 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 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빌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