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9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등지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정보 유출 내지 신용대출 등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송금하게 하는 콜 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 책, 현금 입출금 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 책,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지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아이 디 ‘D’ )로부터, ‘ 월 400만 원 이상 수익보장, 주 5일 근무, 업무는 알바생에게 돈을 받아서 이체하면 됩니다

’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전화 연락하여, 위 D으로부터 “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송금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바생( 아르바이트 생 )에게 보내는 돈을 찾아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전달금액의 1%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일명 ‘D’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자(‘ 인출 책’ )로부터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전달 책’) 을 하기로 서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