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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후1709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후339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정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명칭을 ‘차량의 2륜/4륜 구동절환용 클러치 구동축 제어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824941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는 2013. 7. 24.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하고, 원래 제1항의 종속항이었던 제7항의 내용을 정정하여 독립항으로 바꾸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7항을 이하 ‘이 사건 제7항 발명’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로어플레이트와 어퍼플레이트의 결합수단’에 관한 구성을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로어플레이트와 어퍼플레이트의 결합수단’에 관한 구성과 대비하면, 양 구성은 모두 어퍼플레이트의 이동에 따라 로어플레이트 및 구동축을 회전 가능한 상태와 정지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로 제어하는 점에서 그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은 ‘결합구멍’에 결합돌기가 삽입 및 이탈됨에 의하여 양 플레이트의 결합 및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결합홈’에 결합돌기가 삽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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