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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후171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1)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면, 원심 판시 구성 6의 ‘결합구멍’은 길이방향으로 둥글게 관통되어 로어플레이트에 형성되고, ’결합돌기‘는 결합구멍에 삽입 및 이탈될 수 있도록 둥근 형상으로 어퍼플레이트에 돌출되게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원심 판시 구성 10의 ‘링형상 돌출부’는 어퍼플레이트의 전자석 측 대향면에 1개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확인대상발명의 ‘로어플레이트와 어퍼플레이트의 결합수단’에 관한 구성을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로어플레이트와 어퍼플레이트의 결합수단’에 관한 구성과 대비하면, 양 구성은 모두 어퍼플레이트의 이동에 따라 로어플레이트 및 구동축을 회전 가능한 상태와 정지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로 제어하는 점에서 그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결합구멍’에 결합돌기가 삽입 및 이탈됨에 의하여 양 플레이트의 결합 및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결합홈’에 결합돌기가 삽입 및 이탈됨에 의하여 양 플레이트의 결합 및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결합홈을 결합구멍으로 바꾸고 결합돌기의 형태를 그에 맞게 변형하는 정도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밖에 확인대상발명의 나머지 구성들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 및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5에 개시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들 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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