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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57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AI 판결요지
명칭을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장비 및 가스분사장치’로 하는 특허발명 중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4항과 비교대상발명 1을 비교한 다음, 양 발명은 가스분배판 또는 다공판의 변형을 막아 기판 위에 균일한 두께의 막을 증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특허청구범위 제4항 정정 발명의 구성 4는 후방 플레이트와 다공판의 중심 또는 그 부근을 연결하여 다공판이 평면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내부 지지부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에 후방 플레이트와 가스분배판의 결합수단으로서 ‘나사결합’이라는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거나, ‘상부 플레이트의 상부에서 하부 플레이트의 중심부 근처와 볼트로 나사결합’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특허청구범위 제4항 정정 발명의 구성 6은 ‘플레이트 관통부를 용접으로 밀봉’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 여기에 ‘나사결합 후에 가스누출을 막기 위해 오링(O-ring)으로 실링’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 제4항 정정 발명에서 ‘나사결합’이라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명칭이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장비 및 그 가스분사장치”인 특허발명 중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4항은 비교대상발명 1과 가스분배판 또는 다공판의 변형을 막아 기판 위에 균일한 두께의 막을 증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위 제4항의 구성 4 및 구성 6은 ‘상부 플레이트의 상부에서 하부 플레이트의 중심부 근처와 볼트로 나사결합’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 및 ‘플레이트 관통부를 용접으로 밀봉’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 등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위 제4항과 그 종속항인 제5항, 제6항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을 함께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장비 및 그 가스분사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592682호) 중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을 비교한 다음, 양 발명은 가스분배판 또는 다공판의 변형을 막아 기판 위에 균일한 두께의 막을 증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의 구성 4는 후방 플레이트와 다공판의 중심 또는 그 부근을 연결하여 다공판이 평면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내부 지지부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에 후방 플레이트와 가스분배판의 결합수단으로서 ‘나사결합’이라는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거나, ‘상부 플레이트의 상부에서 하부 플레이트의 중심부 근처와 볼트로 나사결합’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 6은 ‘플레이트 관통부를 용접으로 밀봉’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 여기에 ‘나사결합 후에 가스누출을 막기 위해 오링(O-ring)으로 실링’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에서 ‘나사결합’이라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제5, 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제11, 13, 16항 정정발명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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