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새로 제출된 증거가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2] 특허법 제136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3] 특허법 제133조 , 제136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임공영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병일)
피고, 피상고인
신진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동일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무효심결은 유체 제어용 밸브 조립체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제299719호)에 관하여 심결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서 경사진 측벽과 이에 상응하여 형성된 가이드 홈이 누수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종래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면서도 종래기술과 구별된다는 제1, 2 측벽과 가이드 홈의 구성형태와 구체적인 결합관계 및 상호 어떻게 압착되어 누수방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도시가 없으며 유체차단부재와 프레임 간의 전체적인 누수방지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고 그 실시예의 하나인 도3 역시 도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어서,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가 보충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이므로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게 되는 수가 있지만(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참조),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이 사건 무효심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재불비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효로 판단한 이 사건 무효심결의 당부에 대한 결론이 바뀔 것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도 있을 수 없으며,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