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 자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식 자재 대금을 수금한 후 미수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 일로부터 2013. 1. 28. 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G ’에서 식 자재 대금으로 합계 356,200원을 수금하여 미수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미수금이 356,2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356,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업무상 횡령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4회에 걸쳐 수금한 돈 합계 72,606,250원을 횡령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5. 4. 경 대구 북구 H 아파트 12동 110호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식 자재 대금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실은 거래처인 ‘I 식당 ’에 대한 미수금이 850,000원임에도 마치 미수금이 6,425,400원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거래 명세표를 작성한 다음 인수자 서명란에 ‘J’ 의 서명을 하여 그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각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4. 경 제 1 항에 기재된 ‘E’ 사무실에서, 제 2의 ‘ 가’ 항과 같이 위조된 ‘J’ 의 사서 명이 기재된 거래 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대표인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