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식 자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8. 2. 경까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에서 식 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3,827,05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87,969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17,940,42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제 이행 각서,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각 거래처별 납 품 및 수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총액이 1,794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 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