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C 3층 C-07호에 있는 공구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입공구 판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금천구 E상가 27-124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D이 공급한 수입공구 판매대금 31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과 반품 받은 공구 시가 상당액 합계 196,332,845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수입공구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수금하거나 공구를 반품 받아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한 대금청구서에 거래처 도장을 몰래 찍어 마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마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금액 20,007,750원인 청구서 하단에 권한 없이 H 명판을 찍고 대표자 I 이름 옆에 I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마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금액 20,984,385원인 청구서 하단에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