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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1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 5. 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F 운영의 G 마트에 합계 213,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판매한 다음, 정상적인 전산 거래 명세서가 아닌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수기 거래 명세표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수금한 합계 2,005,726원 중 544,10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합계 1,461,626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2. 2.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 앞으로는 G 마트 F로부터 ‘ 반품을 요구하지 않겠다’ 는 서명을 받아 오라.

” 는 지시와 함께 “ 향후 보유 경과 반품 불가 조건으로 거래합니다.

”, “ 필요 품목에 대해 전화 주문 후 필요량 공급됨” 등의 참고 사항이 기재된 전산 거래 명세서를 교부 받게 되자, 이를 위 F에게 보여줄 경우 자신이 그동안 임의로 수기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 온 것을 들킬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전산 거래 명세서의 ‘ 대표자 날인’ 란에 G 마트 대표 H의 이니셜 인 “I "를 임의로 기재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2. 3. 19:00 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위 전산 거래 명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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