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56,59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F 지상 아파트형 공장인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개동 435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고 2011. 4.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신탁하고 피고 C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 피고 E조합은 피고 D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이 사건 건물은 2013. 6. 7.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부분이 인도되었으며, 피고 D은 2015. 6. 1. 피고 E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원) 2013.6.7.~2015.6.6.(2년) 조적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조경공사 527,956,770 2013.6.7.~2016.6.6.(3년) 방수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1,155,628,881 2013.6.7.~2018.6.6.(5년) 기초 및 토공사, 철골공사 88,223,652 2013.6.7.~2023.6.6.(10년 철근콘크리트공사 929,075,334 2,700,884,637 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