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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3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83,263원, 피고 C 주식회사, E조합은 연대하여 4,387,105원,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철강 및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등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창호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E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제3 공장 신축공사 1) 원고는 2013. 4. 9. F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139억 원으로 변경), 공사기간을 2013. 4. 9.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안성시 G 산업단지 H, I 2필지 지상에 F 제3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E조합과 사이에 피고 C이 시공하는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3. 12. 11.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4. 1. 15. F에게 준공도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F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 1) 원고는 2014. 4. 18. F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 2,986,231,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F는 2014. 12.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발생한 하자와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1531(본소), 2014가합103797(반소)]. 2 위 법원은 2016. 1. 15. 'F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63,283,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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