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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7가단237753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A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개동 2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건물은 2016. 8. 8.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C은 2016. 8. 12.경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증계약을 칭할 때는 순번으로 지칭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권자인 서울특별시 동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F 2016. 8. 12.부터 2017. 8. 11.까지 1,915,200 2 G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 4,787,990 3 H 2016. 8. 12.부터 2019. 8. 11.까지 3,830,400 4 I 2016. 8. 12.부터 2020. 8. 11.까지 2,872,800 5 J 2016. 8. 12.부터 2021. 8. 11.까지 2,872,800 6 K 2016. 8. 12.부터 2026. 8. 11.까지 2,872,800 . 2)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서울특별시 동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의 발생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사용검사도면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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