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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847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424,604,685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지상 A 1개동(아파트 198세대, 상가 4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19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피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시공자이다. 4) 피고 D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1. 5. 24. 피고 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구분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아파트 1 F 100,316,650 2011. 6. 24. ~ 2012. 6. 23. 2 G 250,791,626 2011. 6. 24. ~ 2013. 6. 23. 3 H 200,633,301 2011. 6. 24. ~ 2014. 6. 23. 4 I 150,474,976 2011. 6. 24. ~ 2015. 6. 23. 5 J 150,474,976 2011. 6. 24. ~ 2016. 6. 23. 6 K 150,474,976 2011. 6. 24. ~ 2021. 6. 23. 상가 1 L 125,922,453 2011. 6. 24. ~ 2012. 6. 23. 2 M 168,998,150 2011. 6. 24. ~ 2013. 6. 23. 3 N 6,174,398 2011. 6. 24. ~ 2014. 6. 23. 4 O 79,980,196 2011. 6. 24. ~ 2016. 6. 23. 5 P 93,889,796 2011. 6. 24. ~ 2021. 6. 23.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1. 6. 24.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2011. 6. 27.부터 2011. 6. 30.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1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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