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9. 확정되었다.
『2014고단385』 피고인은 2012. 8. 7.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대출을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1. 9. 중순경 고소인에게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속여 2011. 11.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8회에 걸쳐 대출 알선 접대비 명목으로 술값 780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2011. 11. 14.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 2011. 11. 2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2. 24.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술값 780만 원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C, D 등과 함께 마신 외상대금일 뿐 접대비 명목이 아니었고 더욱이 C이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은 총 2회에 불과하고, C이 그 술값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음. , 2011. 11. 14.자 600만 원은 C이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피고인이 C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으며, 2011. 11. 25.자 1,000만 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0만원권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아 그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2012. 2. 24.자 8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