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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9 2015고정3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2014. 9. 20.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을 꺼내간 사실이 없고, 2014. 10. 11.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카드로 C 소유의 개인택시 단말기에 22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14. 9. 20. 노래방에서 고소인 A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사이 바지 속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2014. 10. 11.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카드로써 피고소인 소유의 개인택시 단말기에 22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분석 등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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